‘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년 1월부터 시행…저탄소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해 약 5000여개의 녹색제품 우선구매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2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4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