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에 의류관리기 포함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잎으로는 스타일러(LG전자), 에어드레서(삼성전자)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의류관리기의 전면에 1회 소비전력량과 연간 에너지비용 등이 표시된다. 의료관리기가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 품목으로 신규 도입되는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밥솥과 전기온풍기의 소비효율기준을 강화했다. 실제 사용자의 보온 시간과 월 사용횟수 등을 반영해 소비효율등급 측정 방법을 현실화한 것이다.
전기온풍기는 기존 라벨에 표시되는 '소비전력' 대신 소비자가 직접 제품 간 효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난방효율'을 표시하도록 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비데의 경우 '대기전력저감제도'에서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했다.
또 인덕션, 하이라이트, 핫플레이트 등 전기레인지도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높여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했다.
산업부는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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