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오늘 국회 본회의서 처리 전망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이처럼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 동안 15조원으로 묶여 있었다. 지난해 말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에 달하면서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와 수출을 지원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수출 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데 필요한 자본이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 123억달러에 달하는 1차 수출 계약만으로 금융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300억달러에 달하는 2차 계약을 앞두고 증자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이에 박진·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각 50조원과 30조원, 정성호·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 25조원과 35조원으로 자본금을 늘리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는 경제재정소위 논의를 거쳐 이 중 25조원 안을 채택했다.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은 14조7773억원으로, 이번 법정자본금 증액에 따라 한도 소진율은 60%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그만큼 정책금융 여력이 늘어나는 셈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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