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대종상영화제 개최비용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정인엽(76) 전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과 강모(56) 전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대종상영화제 행사비 명목으로 서울시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급받은 보조금 가운데 4억1천399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화감독 출신인 정 전 회장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대종상영화제집행위원장을 맡았고 2억4600만원 상당의 횡령에 가담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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