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6일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 김해시 한 버스 운전기사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40분께 한 차고지에서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 승객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신고자가 얘기한 위치를 토대로 현장에 출동해 운전 중이던 A씨를 멈춰 세운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69%가 나왔다.
한편 경찰은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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