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오는 19일까지 조기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당초 환급금 지급 기한은 31일이지만 오는 1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직원이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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