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허위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 훼손 혐의를 받았던 홍가혜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던 홍가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홍가혜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홍가혜의 인터뷰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는 말을 이었다.

앞서 홍가혜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는 말과 함께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샀다.

하지만 인터뷰 후 이틀만인 4월 20일 홍가혜는 경찰 출석 조사를 받았고 23일 구속됐다. 검찰은 당시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홍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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