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세월호 참사 ‘거짓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홍가혜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홍씨에 대해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가혜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는 등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지난해 4월 23일 구속된 이후 같은 해 7월 31일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보석으로 풀려났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홍가혜 무죄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홍가혜 무죄선고, 오랫동안 재판받아왔구나”, “홍가혜 무죄선고, 판결이 오늘 났군”, “홍가혜 무죄선고, 세월호 생각만 하면 아직도 마음아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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