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KT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바뀐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KT 지분을 매각하면서다.
단, 현대차그룹의 최대주주 등극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2일 공시에 따르면 KT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7.51%)에서 현대차그룹(7.89%)로 변경됐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KT 주식 288만4281주를 팔았고, 이에 따라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바뀌었다. 현대자동차 4.75%, 현대모비스 3.14%를 합친 지분율보다 낮아진 셈이다.
아직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 등극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대주주 최종 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제18조 등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KT도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라 최대주주 지분 변동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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