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사진)는 재활용품을 자체 처리하는 공동주택·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계도 및 점검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수도권지역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이 같은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경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사업장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380여 개 관내 공동주택 및 사업장 등이다. 구는 생활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 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 후 폐기물 자원관리사를 운영해 재활용 분리배출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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