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서지혜ㆍ배두헌 기자] 새해 벽두부터 사망자 4명을 포함 1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의도적인 방화가 아닌 실화나 배선 결함 등에 따른 화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을 수사중인 합동수사본부는 12일 오전부터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화재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방화로 추정되는 단서는 포착하지 못했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화재 증거물을 수집하고 불이 번진 경로를 확인하는데 주력하며 사고 원인 규명을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사본부는 화재 발생 직후 불속을 뚫고 재빨리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발화지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 확인 결과 4륜 오토바이가 1층 출입구 앞에 주차됐고 운전자 A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오토바이에서 불꽃이 일었다.
하지만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 불꽃이 어느 부위에서 왜 일었는지 특정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배선 결함에 따른 섬광이라고 진단했지만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이 오토바이 소유주가 아니다. 화재 두 달 전부터 지인에게 빌려 탔다.
경찰은 영상에서 A씨가 오토바이를 1분 30초가량 만져 수상히 여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토바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뼈대만 남아 이마저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확인,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이와 별도로 이날 관련기관과 함께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 경찰은 불이 어떻게 확대했는지, 불이 옆 건물로 번질 때 외벽 구조나 마감재가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 10일의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살핀 결과 1층 우편함 옆에 주차된 4륜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사고 원인 규명이 속도를 냄에 따라 화재 피해 보상의 책임 소재도 보다 분명히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인이 발화점으로 지목된 오토바이 운전자의 방화 혹은 실화로 결론날 경우 운전자에 대한 책임은 커지게 된다.
하지만 오토바이 결함 혹은 다른 요인에 따라 불이 났다면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 특히 건축주의 불법 행위나 관리인의 부주의가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더욱 복잡해지고 법적 다툼까지 이어질 소지가 크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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