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김주하(42) MBC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낸 이혼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씨가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두 자녀는 김씨가 키우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강씨에게 물어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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