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 만에 세월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탄생한 셈이다.

국회는 이날 여야 의원 18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세월호특별법은 배ㆍ보상, 피해자 및 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배ㆍ보상과 관련해서는 일단 세월호 심의위를 설치해 관련 내용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또 세월호 참사에 따른 유류오염 및 화물에 관한 손해 등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어업활동 제한 및 수색작업 참여로 생산 피해 및 수산물 판매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한 손실도 보상토록 했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도 이뤄진다.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토록 했다. 피해자에게 생활ㆍ의료지원금과 더불어 심리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도록 했다.

참사의 직접 피해자인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하도록 대학이 근거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트라우마센터를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무총리 소속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된다. 추모위는 앞으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4ㆍ16재단은 추모ㆍ안전ㆍ피해자의 심리 및 생활안정 지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추모사업 시행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심리ㆍ생활안정ㆍ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사업도 수행한다. 재단의 국고 지원 기한은 재단 설립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