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 모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 모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의대생 남자친구에게 흉기로 살해당한 피해자의 장례식이 지난 10일 엄수됐다.

피해자 A씨(25)의 유족들은 “조용히 보내고 싶다”며 빈소 없이 문상객도 받지 않은 채 장례식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15층 건물 옥상에서 중학교 동창이었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한 최모씨의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살해 혐의로 구속된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최 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인은 ‘자창(찔린 상처)에 의한 실혈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건물 옥상 난간에서 서성이는 남성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최 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 모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 모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최 씨는 범행 2시간 전 거주지역인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씨의 변호인도 “우발범죄가 아니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10일 오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3시간여 동안 최씨를 면담했다. 정확한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절차다.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