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머리손상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지난달 발생한 ‘거제 교제폭력’의 가해자 20대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20대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폭행과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오전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미리 알고 있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당시 자고 있던 B씨를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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