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8일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최근 발표한 제도 개편안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를 통해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정기 신청 기간을 17일부터 28일까지라고 17일 발표했다. 지난 3일 발표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사전에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첫 공고를 가급적 일찍 공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의 내용을 확인한 뒤, 공고된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추어 향후 신청 기간이 도래했을 때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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