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내버스에서 다른 승객이 있는데도 버젓이 음란한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앞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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