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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