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신정수 판사는 24일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순천시 공무원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순천시 평생교육과 담당자로 근무하며 평생학습 강사비로 지원된 보조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강사비를 부풀려 그 초과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2년간 13회에 걸쳐 2000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평생학습 강좌 운영비 200만원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귀속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예산 집행 관련 직무수행의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어 근절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집행유예형 이유를 설명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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