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를 만든 제조업체와 유통사 대표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경묵 판사)은 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의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의 대표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두 사람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 법인에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초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소재 배수구 마개가 달린 아기 욕조를 통해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친환경이 아닌 일반 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를 제조해 상당한 양을 판매했다"고 엄중히 지적했다. 이어 "(아기를 위해 제품을 구매한) 많은 소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을 뿐만아니라, KC 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액도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0년 12월 두 업체는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존 안전 기준치를 훌쩍 넘어선 612.5배 검출된 아기 욕조를 제조 및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용품은 다이소에서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어 맘카페 등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과다 검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제품은 리콜됐고, 소비자들은 두 업체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다이소는 욕조의 제조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에서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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