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유소에서 직원이 마약에 취해 분신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은 마약인 줄 모르고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알고 한 것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커피와 함께 투약하고, 직원인 30대 B 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B 씨는 경찰 수사에서 A 씨가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였고, 마약인 줄 모르고 흡연했다가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마약을 하고 건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B 씨가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조사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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