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집 안에서 옷을 벗고 있는 여성의 몸을 창 밖에서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에서 잘리게 된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7월 B 씨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B 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가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연퇴직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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