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배달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이같은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를 받는 20대 운전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중대하다고 보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으나,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 피해자는 10여m 날아갈 정도로 큰 충격이었다고 한다.
남매는 인근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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