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건전성이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 연체율, 순고정이하자산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뒤 경영정상화 계획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종합평가에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1등급(우수)∼5등급(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종합평가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을 경우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8.5%로 지난해 말 6.55%보다 2.25%포인트(p)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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