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많은 재산이 대중을 위한 결정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부정이나 불법으로 재산을 많이 축적한 게 아니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재산이 많다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통위원 평균 재산이 54억원으로, 평소에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부동산·금융·증권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도 많았다는 뜻"이라며 "이분들이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통화정책을 결정할까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재판, 판결문도 다 공개되고 국회도 생중계된다"며 "하지만 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은 마음대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실명 공개의 장단점이 있다"며 "실명을 밝히면 자유롭게 의사를 발언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의결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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