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野 주도 청문회 계획서 등 가결
19일엔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 관련
26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청문회 열기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일정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같은 결정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법사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각각 가결했다.
이로써 오는 19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19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청문회, 26일에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청문회가 각각 예정됐다.
또 이날 법사위 결정에 따라 김 여사를 비롯해 39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이 증인에 포함됐다. 김 여사 사안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포함됐다. 그밖에 7명이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 채택이 완료된 후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청원 청문회 개최을 비롯해 증인 채택 등 일련의 관련 내용과 이날 정청래 위원장의 진행 등에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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