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20대 여성 A 씨가 50대 남성 B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A 씨와 B 씨는 과거 같은 직장에 다녔던 사이로, B 씨는 A 씨가 홀로 거주 중인 용인의 한 빌라에 무단으로 침입해 A 씨를 성폭행하고 도주했다.
B 씨는 A 씨 자택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하고 CCTV를 살피는 등 추적에 나선 결과, 안성의 한 노상에서 B 씨의 휴대폰과 차량 등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안성의 한 야산에서 B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하고 있다.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사망해 그가 A 씨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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