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만취 운전으로 8차선 대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는 인명사고를 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힘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0시1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 단계택지 인근 도로를 1.6㎞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8차선 대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사고 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역주행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역주행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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