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 소지 전반에 대한 엄격한 감독 필요”
“소지 허가 요건 강화하고 갱신 기간 단축해야”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과 관련해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SNS에 “어린 자녀를 둔 40대 가장이 흉기인 일본도로 이웃 주민에게 목숨을 잃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적었다.
한 대표는 “흉기로 쓰인 일본도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목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가해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 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민생 문제인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협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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