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6세 아동을 때려 다치게 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관장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아산의 태권도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6)군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B군은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던 중 B군이 자해하고 혼자 벽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B군의 일관된 진술, 거짓말탐지기 기법 등을 토대로 A씨가 B군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