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방송인 에이미가 현직 검사의 도움을 받아 성형수술 부작용 추가 치료비와 수술비를 변상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15일 자신이 기소했던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돈을 받도록 해준 춘천지검 전모(37)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전 검사를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 오전 두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소환 직후인 오전 10시58분께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형법상 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자신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했던 에이미로부터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수술을 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병원장을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의혹과 최 원장이 연루된 내사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의혹 등으로 감찰 및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전 검사가 지위를 활용, 최 원장에게 ‘수술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초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전 검사에게 연락해 “성형수술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으며 전 검사의 도움으로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받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추가 치료비 등 1500만원을 변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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