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도 수원에서 새벽에 편도 4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55분께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수원시 율전동의 성균관대 방향 편도 4차선 도로를 지나던 중 1차로에 누워있던 70대 여성 B 씨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 씨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 씨가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이유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B 씨가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한 뒤 무단 횡단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paq@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