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의결 후 엿새 만
“여야 합의 없이 정략적 처리”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1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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