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낚시업 경영인(낚시터업자ㆍ낚시어선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교육이 실시된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2차례(상ㆍ하반기) 지역별로 나눠 총 81회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비용 전액은 정부가 부담한다.

이 교육은 지난해부터 시행돼 교육대상자 총 5086명의 95.6%인 4856명이 이수, 낚시업 경연인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안전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됐다.

낚시업경영인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해마다 4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은 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환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지난해 첫 시행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낚시업 경영인들의 높은 참여율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며 “앞으로도 전문교육을 통해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