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작동 중인 예초기로 동료 근로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4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무안군 청계면 한 농장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중 동료인 70대 근로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예초기 작업을 하던 A씨는 기계를 멈추는 방법을 묻기 위해 B씨에게 다가갔다가 작동 중인 예초기로 다리를 다치게 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다.
두 사람은 해당 농장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 A씨는 예초기 작업에 처음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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