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현대차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현대차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19일 평가했다. 현대차의 현재 신용도는 ‘Baa1 안정적’이다.
무디스의 크리스 박 부사장은 “이번 판결에 따른 향후 인건비 증가는 매우 작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사장은 “이번 판결로 상여금 지급에 따른 일회성 비용은 현대차의 단독기준 유동성 보유액(지난해 9월말 기준)의 0.06%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예상되는 연간 인건비 증가 규모도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미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현대차는 지난해 약 8.5%로 추산되는 영업이익률에 힘입어 외부 충격에 대해 상당한 완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관련 노사간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예상했다.
현대차 노사는 현재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3월말 시한으로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통상임금 대표 소송자 23명의 출신을 보면 ▷현대차 15명(전체 4만4000명) ▷현대정공 3명(전체 1900명) ▷현대자동차서비스 5명(전체 5700명)이다. 23명이 5만1600명의 대표인 셈이다.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 뿐이다. 금액은 각각 389만원과 22만여원 정도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가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1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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