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딸 조민씨가 조선일보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조선일보가 기사에 게재한 일러스트가 부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와 조민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선일보와 기자 A씨가 공동으로 조 대표에게 700만원, 조 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는 700만원, 1000만원으로 정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혼성 절도단 기사에 한 일러스트를 게재했다. 같은해 2월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선일보 칼럼에 게재된 것과 동일한 일러스트로, 조 대표와 조민씨의 사진을 바탕으로 그러졌다.
논란이 일자 조선일보 측은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며 사과했다. 조 대표측은 해당 일러스트 이미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와 삽화를 사용한 기자, 편집 책임자 등을 상대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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