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땅콩 회항’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19일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형법상 강요·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행위가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처벌이 가장 무겁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 지시를 내리지 않았지만,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을 강요해 기장에게 항로 변경 요청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가 출발한 줄 몰랐다’며 항로 변경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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