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조회납부 가능
[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의왕시가 시민들의 세외수입 납부편의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간단e납부 서비스를 전면 확대 시행했다. 이번 확대 실시로 기존에 제공하던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에 이어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도 조회․납부가 가능해 졌다.간단e납부 서비스는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다.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시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의왕시 관계자는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시민들의 세금 납부 편의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세외수입의 체납율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시의 지방재정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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