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3개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검찰단은 27일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보사 요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휴민트(인적자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을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여년 경력의 부사관 출신으로 정보사에서 5급 군무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특히 유출된 정보에는 외교관 등 신분으로 사실상 상대국의 암묵적 묵인 아래 정보를 수집하는 ‘화이트 요원’은 물론 사업가 등 정부 기관과 무관한 신분으로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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