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부평구는 부개동 소재 폭행 어린이집의 가해 교사 A(25ㆍ여) 씨에 대한 보육교사 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부평구는 A 씨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했으며, 청문회는 오는 2월 초 열릴 에정이다.
A 씨는 2급 보육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2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평구는 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정지나 시설 폐쇄를 항 방침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 휴원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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