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덕)=김병진 기자]경북 영덕군은 지역특산물인 황금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횡근은어 산란기인 9~10월은 내수면 어업법 상 포획금지 기간으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덕군은 내수면 불법 어업 민간감시원과 협업해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
또 단속반은 같은 기간 은어 외에도 무허가 자망과 투망, 유해 물질, 전류 등을 사용하는 등 내수면어업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문성준 영덕 부군수는 "은어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동참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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