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버려진 고양이 20여 마리를 기증 받아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은 부동산 투자 실패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8월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무료로 분양 받은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모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게 죽인 뒤 사체는 고속도로변에 던져 버렸다.
기증자들이 A씨에게 고양이 상태를 물었으나 A씨가 답변을 잘 하지 못하고 아예 연락을 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무리한 부동산 갭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자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