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버려진 고양이 20여 마리를 기증 받아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은 부동산 투자 실패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8월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무료로 분양 받은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모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게 죽인 뒤 사체는 고속도로변에 던져 버렸다.
기증자들이 A씨에게 고양이 상태를 물었으나 A씨가 답변을 잘 하지 못하고 아예 연락을 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무리한 부동산 갭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자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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