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직장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폭행한 뒤 때리지 않았다고 발뺌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5)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 근무지 화장실에서 상사 B(57)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이마를 2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 언행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라며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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