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본인이 성병에 걸린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해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고소 당한 전 프로축구 선수 윤주태(34)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8월9일경 상해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윤씨는 본인이 성병에 걸린 상태라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B씨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윤씨가 본인이 성병에 걸려 있어 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고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 5월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가 소속됐던 해당 프로축구단은 윤씨의 활동을 정지시켰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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