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정부 명령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파견근무한 군의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군의관 A씨는 지난달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성명불상자들을 고소했다.
A씨는 동료 군의관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들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자신의 이름, SNS 프로필 사진 등을 적은 글과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파견 연장을 신청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고소장 등을 토대로 범죄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글·댓글 작성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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