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검찰이 4·10 총선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시정)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발언했다.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같은 달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최근까지 수년간 거주 중이어서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ty@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