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초등학생 제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방과 후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학교 도서관에서 바둑 수업을 하던 중 피해 학생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 부장판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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