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고속도로 1차선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려다 추돌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주행 중 차량과 추돌해 가해자가 됐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상 주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앞차가 빠르게 차선을 변경했고, 1차로에 트렁크를 열고 정차 중인 승용차가 나타났다.
A씨는 정차 차량을 피하려고 했으나 옆 차로에는 트럭이 달리고 있어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결국 정차 차량을 들이받았고 2차로의 화물차와도 충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고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정신을 잃었던 A씨는 뒤늦게 경찰로부터 B씨가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봉투가 필요해서 트렁크에 가려고 정차했다"고 진술한 것을 전해들었다.
더 황당한 건 A씨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돼 있었던 점이다. 경찰은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A씨에게 과실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과속도 안 했고 전방주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돼서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량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옆 차선에 있던 화물차와도 충돌한 탓에 6000만원 이상 보상해야 할 처지에도 놓였다.
A씨는 "정차 차량 측은 보험 접수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억울한 마음에 제보한다"고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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