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당국이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지금껏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김옥숙 씨의 차명 보험금 등을 알고서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 청장은 "과세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가제척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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